제목
청구인의 비거주자 여부
요지
처분청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08년~09년 동안 국내 체류일이 540일이어서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172심판(2019.06.21)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