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고한 후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은 뉴질랜드 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하여 피상속인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점, 비거주자로서 3년 넘게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세 제한세율 적용을 받은 점, 피상속인은 2008년 이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국내 거주일수가 54일에 불과한 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가족인 청구인 및 딸이 영주권자로서 계속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669심판(2017.02.16)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장례비용 공제 등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172심판(2019.06.21)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181심판(2020.04.14)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증세법상 일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