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장례비용 공제 등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제출증빙에 의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423심판(2014.10.30)해외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고한 후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