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의 모는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던 가족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은 비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망인의 모가 생계를 같이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국내에 대부분의 재산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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