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국내 체류기간이 06년 284일, 07년 179일로 비교적 장기이고, 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실도 있으며, 청구인이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총 ㅇㅇㅇ원의 금융소득을 수취한 후 이 중 일부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1561심판(2010.05.20)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2서3313심판(2012.12.03)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조의 2 에 규정된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891심판(2017.09.05)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172심판(2019.06.21)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