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조의 2 에 규정된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07~10년 기간 중 총 947일, 연평균 236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고, 08~10년까지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 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자녀(3명)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하지만 07년도의 경우는 청구인이 출국한 날부터 2과세기간인 08년까지 국내거주기간이 251일로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거주자로 보기보다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