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자로 보아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국외로 이주한 이후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연평균 208일인 점,국내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ㆍ임대하고 있고, 고액의 금융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OOO 정부에서 이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인0773심판(2023.05.10)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