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에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6년에 국외 프로축구단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기는 하였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국외에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국내 부모님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국외 프로축구단으로 이적하기 전·후에 부모님 거주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중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국내에 있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331심판(2017.12.05)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113심판(2017.03.22)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0773심판(2023.05.10)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