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국외에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290일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국내 체류기간의 경우 국가대표소집 및 개인 용무로 임시로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개설된 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지급받은 것은 향후 국내에 거주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이전부터 사용하던 것을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914심판(2020.05.14)2016년에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