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국외에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300일 이상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국내 체류기간의 경우 국가대표 소집 및 개인 용무로 임시로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소득 대부분이 국외에서 발생하였고,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한 단기매매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396심판(2018.08.01)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885심판(2018.10.24)청구인이「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지 아니면 거주자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0914심판(2020.05.14)2016년에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499심판(2020.07.10)청구인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