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지 아니면 거주자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은 투자이민 승인을 받아 홍콩 영주권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홍콩 소재 ㅇㅇㅇ 지분 전체를 양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국내보다 홍콩에 더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2014년 국내체류일수는 100일 미만인 점, 청구인의 자녀는 청구인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국내에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4년부터「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113심판(2017.03.22)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357심판(2015.03.23)청구인들이 출자한 해외법인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