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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