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의 요건으로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동거하는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주거자임을 요구하고 있는 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서 거주하면서 그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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