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자산합산 대상이 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반드시 호적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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