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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