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출자한 해외법인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의 수정신고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 후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이 건 해외법인은 상장기업으로서 사업의 실체가 있는 점,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해외법인을 특정외국법인 간주배당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3548심판(2018.03.29)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후단이 신설(2010.12.30.)되기 이전에도 중국GC이 홍콩GC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0885심판(2018.10.24)청구인이「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지 아니면 거주자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