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후단이 신설(2010.12.30.)되기 이전에도 중국GC이 홍콩GC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2007.12.31. 국조법 시행령 제36조의 2 에서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는 후문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특수관계의 범위에 대해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 사이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취급하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치지인바, 2010.12.30. 신설된 쟁점단서규정은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단서규정이 신설도기ㅣ 이전에도 홍콩GC와 중국GC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2009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9,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357심판(2015.03.23)청구인들이 출자한 해외법인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중2746심판(2012.12.2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간주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491심판(2016.11.14)특정외국법인(홍콩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을 간주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422심판(2021.03.16)판매법인이 국조법 제17조 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