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간주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유한공사는 제조업이 아닌 사실상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재투자는 간주배당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1884심판(2012.11.19)국조법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5구0286심판(2007.04.06)농기계 판매에 따른 매출에누리 인정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5중3548심판(2018.03.29)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후단이 신설(2010.12.30.)되기 이전에도 중국GC이 홍콩GC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