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기계 판매에 따른 매출에누리 인정여부(경정)
요지
농기계를 판매하면서 실제 매출에누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동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추가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5115심판(2012.08.23)재화의 수입 후 지급받은 금액을 매입에누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