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화의 수입 후 지급받은 금액을 매입에누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에서는 쟁점조정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표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정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는 이를 과표에서 제외하여야 할 법규정이 없어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시 이미 부가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에서는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어 항소를 취하하고 직권취소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수입 당시 지급한 표준공급가격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2서1152
  • 참조결정국심2005구0286심판(2007.04.06)농기계 판매에 따른 매출에누리 인정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서0731심판(2011.06.30)쟁점조정금액이 판매장려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관0061심판(2012.05.25)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