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조정금액이 판매장려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표준공급가격은 실제 공급가격이기 보다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거래처에 견적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해외 제조업체 및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의도한 실제 공급가격은 견적가격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조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관0061심판(2012.05.25)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5115심판(2012.08.23)재화의 수입 후 지급받은 금액을 매입에누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