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Ship & Debit 거래에서는 QP가 아닌 DP를 기준으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
요지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련 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해야 할 것인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당시 지급한 DP(Distribution Price)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