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 [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2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2.26]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2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