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외국법인(홍콩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을 간주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BVI법인을 통하여 홍콩법인의 지분을 우회 취득하여 조세회피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점, 홍콩법인이 홍콩 과세당국에 법인세 등의 부담세액이 없고, 수출ㆍ통관 등의 단순 상거래만을 수행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의 간주배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3548심판(2018.03.29)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후단이 신설(2010.12.30.)되기 이전에도 중국GC이 홍콩GC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