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 같은 지역의 범위(2009.03.27 제목개정) ]
법 제18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013.02.23 개정)
1.
유럽연합(EU)(2013.02.23 신설)
2.
중국과 홍콩(2013.02.23 신설)
법 제18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013.02.23 개정)
유럽연합(EU)(2013.02.23 신설)
중국과 홍콩(2013.0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