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국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상당부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녀들도 국내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국내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점, 청구인과 그 가족은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113심판(2017.03.22)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