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반면, 터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터키법인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판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113심판(2017.03.22)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