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우리 나라의 거주자가 동시에 일본국의 거주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상의 절차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 원천소득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될 세율을 확정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위 협약에 따른 거주지국 결정절차는 과세요건의 확정절차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우리 나라와 일본국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하여금 상호 합의에 의하여 위 납세의무자가 위 협약의 적용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적용될 세율을 확정하여야 한다. [3]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시행규칙 제1조는, 동 협약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상 거주자로 보는 협약국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득세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거주자가 동시에 일본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협약에 따라 당국의 상호 합의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으로 개인의 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한 위 규정이 법률의 효력을 가진 위 협약 자체의 규정 해석상 당연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거나 모법인 협약의 직접적인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도 아니므로, 신청서의 제출을 협약 제9조 제1항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필요적 요건으로 볼 수는 없고, 위 규정은 협약 제3조에 따른 상호협약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의 하나를 예시적으로 규정해 놓은데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조1997.07.14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142조1997.07.14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143조1997.07.14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144조1997.07.14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 제3조
  •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 제9조
  •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시행령 제2조
  •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시행규칙 제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누548판례(1984.03.27)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2누11695
  • 참조판례대법원 82누153판례(1985.07.09)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