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가족은 해외이주하였어도 본인은 계속 국내에 있다가 일시 출국하여 귀국한 거주자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속한다 할 것이지소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 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 수입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금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이 아니라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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