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란 원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그 제도 본래의 취지이고,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하여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한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77.3.11 재무부령 제1246호) 제19조 제3항 및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3항 각 규정이 법 자체의 규정이 아닐 뿐더러 모법의 직접적인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도 아닌 이상 위 신고서의 제출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예시적 절차규정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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