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 의제매입세액계산 ]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에 업종별ㆍ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7ㆍ6ㆍ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신설 1977ㆍ6ㆍ29>
③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그 기재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ㆍ12ㆍ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원재료의 매입명세
3.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