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 의제매입세액계산 ]
①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105분의 5로 한다, 다만, 별표 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9.14, 1978.7.1, 1984.5.1>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105분의 5로 한다, 다만, 별표 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9.14, 1978.7.1, 198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