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의 소득구분여부(기각)
요지
형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례금으로 금액을 수령하였음이 나타나고 2억원을 단순 전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이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보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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