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관한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부속합의서에 따라 쟁점주식이 담보로 실제 제공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상환유예 기간 내인 20◎◎년에 쟁점법인에 가지급금 등을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가지급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쟁점약정서 및 20▣▣사업연도에 쟁점인정이자가 상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567심판(2016.12.07)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