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액을 상환받기에 앞서 대표이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가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구체적인 대여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금전소비대차가 종료되지 않을 시 1년간 자동연장하기로 하여 회수시기의 무기한 연장도 가능한 형식적ㆍ포괄적 계약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지로는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회수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530심판(2018.12.19)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