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영성과급을 이연지급되는 현금으로 매년 퇴직연금에 불입시 소득구분
요지
경영성과급 이연제도에 따라 계속근무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이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동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임원의 경우 한도금액 이내의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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