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퇴직소득공제]

검색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판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794
(2025.04.01)

종전 사업장이 이 사건 사업장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거나 종전 사업장과 직ㆍ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내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판례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268
(2024.11.26)

퇴직근로자를 별도 채용절차로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소득 산정에 필요한 근속연수 계산시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0239
(2023.09.11)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1-원천-7211
(2023.04.11)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 방법은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1-법규소득-1818
(2022.03.22)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9
(2021.09.09)

거주자가 2009 과세연도에 발생한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당해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09.3.25. 법률 제9512호)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판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98
(2020.07.1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857
(2020.05.28)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판례
광주고등법원-2018-누-5450
(2019.10.10)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18서4111
(2019.09.10)

청구인은 일본매장에 상품을 공급(납품)한 것과 무관하게 쟁점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였는바, 상품공급 시점에 인식하였어야 할 쟁점수익을 쟁점계좌를 통해 신고 누락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쟁점계좌에서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행위로 보는 판단기준은 조세의 부과.징수에 어려움을 주는 정도라 할 것인데, 쟁점계좌는 해외에 소재한 차명계좌로서, 국내 과세권이 미치기 어렵기에 국내에 소재한 차명계좌와는 본질적으로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 이 건도 해외에서의 자료협조가 없는 한,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자력으로 누락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수익의 누락을 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