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48조[퇴직소득공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794 (2025.04.01) | 종전 사업장이 이 사건 사업장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거나 종전 사업장과 직ㆍ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내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
판례 |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268 (2024.11.26) | 퇴직근로자를 별도 채용절차로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소득 산정에 필요한 근속연수 계산시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0239 (2023.09.11) |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1-원천-7211 (2023.04.11) |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 방법은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1-법규소득-1818 (2022.03.22) |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9 (2021.09.09) | 거주자가 2009 과세연도에 발생한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당해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09.3.25. 법률 제9512호)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98 (2020.07.16)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857 (2020.05.28) |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
판례 | 광주고등법원-2018-누-5450 (2019.10.10) |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8서4111 (2019.09.10) | 청구인은 일본매장에 상품을 공급(납품)한 것과 무관하게 쟁점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였는바, 상품공급 시점에 인식하였어야 할 쟁점수익을 쟁점계좌를 통해 신고 누락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쟁점계좌에서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행위로 보는 판단기준은 조세의 부과.징수에 어려움을 주는 정도라 할 것인데, 쟁점계좌는 해외에 소재한 차명계좌로서, 국내 과세권이 미치기 어렵기에 국내에 소재한 차명계좌와는 본질적으로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 이 건도 해외에서의 자료협조가 없는 한,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자력으로 누락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수익의 누락을 부정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