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9중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