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여부
요지
거주자가 2009 과세연도에 발생한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당해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09.3.25. 법률 제9512호)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