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근로자를 별도 채용절차로 고용한 경우 퇴직소득 산정에 필요한 근속연수 계산시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퇴직근로자를 별도 채용절차로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소득 산정에 필요한 근속연수 계산시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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