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요지
종전 사업장이 이 사건 사업장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거나 종전 사업장과 직ㆍ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내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