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입의 누락을 사기.부정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일본매장에 상품을 공급(납품)한 것과 무관하게 쟁점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였는바, 상품공급 시점에 인식하였어야 할 쟁점수익을 쟁점계좌를 통해 신고 누락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쟁점계좌에서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행위로 보는 판단기준은 조세의 부과.징수에 어려움을 주는 정도라 할 것인데, 쟁점계좌는 해외에 소재한 차명계좌로서, 국내 과세권이 미치기 어렵기에 국내에 소재한 차명계좌와는 본질적으로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 이 건도 해외에서의 자료협조가 없는 한,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자력으로 누락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수익의 누락을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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