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자문사례 법무국조 | 기준-2019-법무국조-0612 (2023.02.09) |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0 (2023.01.19) |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0-국제세원-0785 (2020.04.22) |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3 (2019.12.16)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때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
질의회신 재산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2019.05.31) |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임 |
질의회신 재산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 (2019.05.22) |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