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이 그 본점을 이전한 후에 납세지 변경신고 없이 종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관할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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