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포괄적승계인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소외회사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외회사로부터 모든 사업시설과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였으므로 포괄적 승계인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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