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인 이상 그곳이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 게기의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며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이위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이라면 이는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실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권한을 가진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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