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내의 과세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 안됨
요지
과세자료 통보 후 과세처분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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