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지
작물재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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