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등을 유지하였다면 대한민국 거주자의 임시출국으로 보아야 하며, 한·뉴 조세조약을 고려하여도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고가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유지,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및 관련 소득공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임시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내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중대 이해관계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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