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한후신고 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가능 여부
요지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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